서울 동대문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신청 방법
-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청 주택과 ☎ 02-2127-46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 ☎ 02-2127-467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