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부동산정보과 ☎ 02-2127-421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공인중개사법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 ☎ 02-2127-421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