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서비스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대상가구 상시 안부 확인
지원 조건
- 연령
- 만 50~64세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127-5646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고독사 고위험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ㅇ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서비스
- 지원대상 : 중장년(50~64세) 1인 고독사 위험가구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넡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
- 별도의 기기, 센서 설치 없이 기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27-564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