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가구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28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 양봉농가의 봉군
지원 내용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구제 약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28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