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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문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문의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16

관련 법령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