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문의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보육여성과 ☎ 02-2127-508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문의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여성과 ☎ 02-2127-508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6
관련 법령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