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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하반기 1회 신청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하반기 1회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고문에 명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