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융자)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1회 신청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1회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문에 명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