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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현물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