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기타개인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02-2127-456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02-2127-456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