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습나눔사업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 02-2127-563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 02-2127-563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