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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문화·환경기타개인

EM발효액 무상 보급

7개 동주민센터 및 전일청소년독서실에서 EM발효액 무료보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자율보급(무료, 1인당 1회 2병으로 제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동대문구민

지원 내용

❍ EM발효액 무료보급 - 장소: 8개소(용신동·제기동·전농2동·답십리1동·장안1동·휘경2동·이문1동 주민센터, 전일청소년독서실) - 공급기간: 매주 월~목, 10:00 ~ 18:00(공급량 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방 식 : 자율보급(무료, 1인당 1회 2병으로 제한) EM 복합기 전면의 공급버튼을 눌러 배출(1.8ℓ/회, 빈 폐트병(2ℓ)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자율보급(무료, 1인당 1회 2병으로 제한) 현장에 직접방문하여 EM 복합기 전면의 공급버튼을 눌러 배출(1.8ℓ/회, 빈 폐트병(2ℓ)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