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채보경 ☎ 02-2127-536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의2, 제5항)
지원 대상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용품, 의치관리 등 )
-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이름, 생년월일, 장애등급 등 정보 제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채보경 ☎ 02-2127-536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의2, 제5항)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