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전화 문의
- 02-2127-5357 ☎ 02-2127-535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2-2127-5357 ☎ 02-2127-535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