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골밀도 검사 절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