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전화 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4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45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