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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1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