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훈예우수당>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127-50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1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127-503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