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개인
(광진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권민원 원스톱 서비스
영유아,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 우선 배려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4일전 아래방법으로 예약
- 전화 문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02-450-135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영·유아(6세이하), 어르신(75세이상), 거동불편 장애인
지원 내용
내용: 영유아,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이의
여권발급 신청, 분실·습득신고 증명서 발급 등 우선 처리
방법: 예약방문 시 통합민원실 여권접수 전담창구 우선접수
최소 방문 4일전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 ☎ 02)450-1352~3
※ 법정대리인 단독방문 신청은 사전예약 대상 아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4일전 아래방법으로 예약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 방문신청: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유선신청: 02-450-1352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02-450-135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8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