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팩스
- 전화 문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02-450-7768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지원 대상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지원 내용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우편, 팩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02-450-776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8
관련 법령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