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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조건

성별
여성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