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 전화 문의
- 복지돌봄과 ☎ 02-450-74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돌봄과 ☎ 02-450-74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