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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광진구 장학금 지원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력신장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세 이상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 시(2026년: 7월 중)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7168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이 중에서 성적, 가구 재산, 가구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연 1,000~5,000천원 지원 - 초 ·중·고등학생(수상내역이 있는 특기생) 연 2,000천원 지원 - 고등학생 연 1,000천원 지원 - 대학생 연 5,000천원 지원 ㆍ각 신청자는 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 시(2026년: 7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716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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