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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