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