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발급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광진구 민원여권과 ☎ 02-450-717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지원 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광진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1시
- 스타시티 쇼핑몰: 7시~24시
- 테크노마트 쇼핑몰: 5시~다음날 새벽2시
- 광진중앙 새마을금고: 7시~23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민원여권과 ☎ 02-450-717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