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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발급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지원 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광진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1시 - 스타시티 쇼핑몰: 7시~24시 - 테크노마트 쇼핑몰: 5시~다음날 새벽2시 - 광진중앙 새마을금고: 7시~23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여권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