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상공인
영업 중제조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4.1. ~ 4.24.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4.1. ~ 4.2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