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소상공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4.1. ~ 4.24.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7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4.1. ~ 4.2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 02-450-737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