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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 5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