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법인/시설/단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 ☎ 02-450-709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감사담당관 ☎ 02-450-709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