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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법인/시설/단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