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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현물개인

EM 발효액 무상 제공

EM 발효액 무상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 누구나

지원 내용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옛 청사)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