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현물개인
EM 발효액 무상 제공
EM 발효액 무상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기후환경과 ☎ 02-450-780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 누구나
지원 내용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옛 청사)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신청 -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기후환경과 ☎ 02-450-780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