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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아홈메우기 지원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or 전화예약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지원 내용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해주는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진료 시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 다문화 가정 아동 -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내원 아동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방문신청: 신분증지참 후 광진구보건소 방문 전화신청: 02-450-1541/1591 전화 접수 가능 온라인신청: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