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아홈메우기 지원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전화 문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지원 내용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해주는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진료 시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 다문화 가정 아동
-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내원 아동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신분증지참 후 광진구보건소 방문 전화신청: 02-450-1541/1591 전화 접수 가능 온라인신청: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