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 치과진료
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전화 문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지원 내용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