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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 치과진료

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or 전화예약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지원 내용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