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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구강진료 지원

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or 전화예약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