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구강진료 지원
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전화 문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94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