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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1차진료 및 검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만15세 이상 주민

지원 내용

○ 진료내용 -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검사 - 한방진료실(한방진료 상담,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 ○ 진료시간 : 월 ~ 금 , 오전9시 ~ 오후6시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2종, 65세 이상 : 무료 - 65세미만 : 원외처방 : 500원, 혈액검사: 기본 1,100원부터 진료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100~6,090원) ※ 비급여 사항(빈혈검사/ 혈액형/ 말라리아 약처방 등)은 보험여부,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보건소 민원실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