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1차진료 및 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보건소 내과진료실 ☎ 02-450-1590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56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만15세 이상 주민
지원 내용
○ 진료내용
-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검사
- 한방진료실(한방진료 상담,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
○ 진료시간 : 월 ~ 금 , 오전9시 ~ 오후6시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2종, 65세 이상 : 무료
- 65세미만 : 원외처방 : 500원, 혈액검사: 기본 1,100원부터 진료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100~6,090원)
※ 비급여 사항(빈혈검사/ 혈액형/ 말라리아 약처방 등)은 보험여부,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건소 민원실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보건소 내과진료실 ☎ 02-450-1590
- 광진구 보건의료과 ☎ 02-450-156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