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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