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행복일자리사업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한 구민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전화 문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02-450-7056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지원 내용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세부사업별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02-450-70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