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광진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행복일자리사업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한 구민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지원 내용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세부사업별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