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