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신청 방법
-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 전화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 ☎ 02-450-790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신청 방법
-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 ☎ 02-450-79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