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체보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DB손해보험사
- 전화 문의
- 광진구 교통행정과 ☎ 02-450-792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DB손해보험사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교통행정과 ☎ 02-450-79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