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전화 문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02-450-775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지원 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02-450-77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