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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사랑의 PC 나눔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지원 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확인하여 접수처리 ※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각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정보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