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53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5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