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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