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 ☎ 02-450-764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주택행정과 ☎ 02-450-764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