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고독사 예방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지원 조건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305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지원 대상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지원 내용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3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