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