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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