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