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 ☎ 02-450-749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