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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