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