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