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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9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