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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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