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43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43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