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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