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 02-450-16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 02-450-164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