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5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54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