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거리노숙인 지원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한 거리노숙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기초복지과 ☎ 02-2286-671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폭염, 한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거리노숙인 폭염, 한파 구호물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초복지과 ☎ 02-2286-671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