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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