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전화 문의
- 민원여권과 ☎ 02-2286-522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원여권과 ☎ 02-2286-522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