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