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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