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