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훈예우수당>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86-501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